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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라도 퇴사후에 아, 그때 할 걸! 이라는 후회가 들까봐 퇴사전 미리 해야할 일을 검색하는데 대부분 상사에게 상담한다, 제2의 수익을 만들어 두고 나온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죠. 그것말고 정말 꼭 필요한 서류처리 업무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기본 필요한 서류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 재직증명서는 보통 1달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신용카드 발급 등의 일이 있으면 미리해 두는 것이 좋다.
2.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 신용카드 발급 : 퇴사 후 구직자 상태가 되면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 소득의 안정성이나 신분확인등의 이유로 대출승인이 어려워질 수있고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즘은 단순 통장 개설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해두자.
3. 내일배움카드 신청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신청 절차보다 수월하다
- 퇴사 후,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된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업체에서 진행하므로, 빠른 처리를 원하면 회사에 요구하면 된다)
4. 실업급여 신청시 받아두어야 할 서류
- 퇴사 전, 받아야 할 서류 :
- 권고사직 통보서 : 말로만 권고사직 해준다 실업급여준다고 하는 경우들이 잇으므로 불확실하다면 받아두자.
- 사직서: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야하고 카피본을 복사해 두어야 한다.
- 사직서와 권고사직 통보서는 100%필요사항은 아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 발급해 두는 것으로, 권고사직이 확실하다면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급여명세서 : 혹시모르니 약 6개월동안의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는것이 좋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미리 요청!
- 퇴사 후, 받아야 할 서류 :
전부 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발급 받으면 된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꼭 필요) 회사에 미리 발급요청하는 것이 좋고, 안했더라도 요청하면 된다. 내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전송해 주는 것으로, 이직확인서가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 회사는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 한다.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는지는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이 가능하다.
- 고용자격상실확인서 : (꼭 필요)회사에서 퇴사처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구안해도 자동으로 처리되며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는 것으로,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 경력증명서 : 회사 직인이 들어간 것 ->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 발급가능
- 급여명세서 + 퇴사 당월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용으로, 바로이직후 이직한 회사에 제출 or 연말정산끝난 후 5월에 직접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당해 원천징수는 퇴사처리 후, 퇴직금 수령할 때 요청하면 된다고 한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산정서(1년이상 근무자만해당)
퇴사 후 해야할일이 더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관련한 것과 자세한 사항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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