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시 회사에 필요서류 요청]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좀 더 쉽게 설명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거나 , 온라인으로 교육수료 가능 ( 고용보험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해고, 정년, 계약만료 등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는 법
1)고용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 에서 검색
2. 워크넷 -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 하단에 관할 고용센터가 나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하여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초보) 주식투자와 관련된 용어 정리 (0) | 2021.06.11 |
---|---|
주식과 채권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0) | 2021.06.11 |
전 국민 대상 5차 재난 지원금 검토 중? 인플레이션 우려? (0) | 2021.06.11 |
퇴직연금 DC형, DB형 어떤게 좋나요? (0) | 2021.06.07 |
퇴사 전 미리 해야 할 일, 미리 받아야 할 서류 체크 (0) | 2021.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