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

퇴직연금 DC형, DB형 어떤게 좋나요?

by 하루더스마트 2021. 6. 7.
반응형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 퇴직 전, 퇴직 후 연금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는 것. 원금을 지켜주고, 이자는 회사가 가짐          - 퇴직급액 산정시,  급여의 액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급여형이라 한다.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영하고, 퇴직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제도 - 원금이 보장되는 제도. 자금의 운용은 회사에게 귀속되는데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익이 나면 회사가 갖고 손실이 생기면 회사가 비용을 추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 근무자의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는 것                                                  - 퇴직금을 매년 받아 투자에 직접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형이라고 한다.                                                - 회사가 매년 연봉 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 : 약 한달치 월급)을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므로, 이익도 손실도 근로자에게 있다.                                                              - 제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 DB -> DC 형으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나, DC -> DB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DB나 DC 퇴직 연금제도의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퇴직시 받는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모아 직접 운용하는게 가능.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                                 - 개인이 퇴직금을 IRP에 모아 ETF, 펀드, 예적금등 원하는대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것.                               - IRP계좌는 일반 계좌보다 소득세율이 약 30%정도 낮고,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단,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절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