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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등)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y 하루더스마트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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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월 8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캡쳐

해당 종사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80만원이상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이상이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종사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집급여

실직한 특수고용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오 120일~ 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관련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날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함.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월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특고(특수고용종사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종사자센터 설치(이하 특고센터)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특고의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산정 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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