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받는 방법은 퇴직급여 IRP를 개설한뒤, 그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해지하고 일반 통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전 금액이 많이 큰 편은 아니어서 그냥 바로 해지를 했어요.
비대면이 대세이니, 어플과 인터넷으로 모두다 할 수 있는 세상이죠. 개설까지는 쉽게 했는데 해지 하려고 보니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더라구요.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올려보아요
[IRP 개설방법]
하나원큐앱> 로그인>전체메뉴>뱅킹>상품가입>퇴직연금(개인형IRP)을 눌러서 만드시면 되는데,
<IRP계좌 개설시 참고사항>
1 .신규가입시 연금저축한도 잔여금액이 확인되실겁니다. (기본 1800만원으로 자동세팅)
-해지를 하실예정이므로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2. 본인적립급과 퇴직금 입금시 같은상품으로 매수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3. 매수상품선택하시는 부분에서는 상품추가 > 현금성자산> ★"하나은행현금성자산"> 상품선택완료
매수비율 (100%자동세팅)>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4. ①"0원 신규로 개설하기" 체크
②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안내 "신청안함"
③ 관리지점선택
5. 관리지점 선택은 가까운 지점이나 주거래점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직원은 선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IRP 개설 후]
IRP계좌가 개설이 되면 개설된 IRP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로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1) PC-개인뱅킹 로그인 >조회>계좌조회>IRP계좌의 "계좌관리">계좌정보보기>통장사본 인쇄 가능
2) '하나원큐앱'> 로그인>전체메뉴>뱅킹>상품관리>퇴직연금/IRP>계좌관리>퇴직연금계좌정보>통장사본 조회 가능
3) 은행에서 만들면 출력해 줌
퇴직 후 기다리면 각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름정도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처럼 운용하지 않고 일시불로 받으시려고 하면 해지를 해야겠죠.
[IRP 계좌 해지 방법]
1) PC-개인뱅킹 로그인 > 연금/IRP/은퇴개설 항목에서 > 퇴직연금 개인형 IRP 선택 >IRP 해지 선택 > IRP 계좌해지
2) 하나원큐 앱 > 뱅킹 > 상품관리 > 퇴직연금/IRP > 계좌관리 > IRP 계좌해지
[IRP 계좌 실명 인증]
해지진행중에 '실명미확인'으로 보이는 경우,
하나원큐앱 > 전체메뉴>뱅킹>상품관리>퇴직연금/IRP>계좌관리>IRP실명확인>다음버튼 선택 진행
① 본인확인 및 본인명의 휴대폰 확인
② 동의서 및 고객확인(금융거래 목적 등)
③ 신분증 촬영 인증(개인사업자 자격 손님은 사업자등록증 추가 인증)
④ 추가인증(당행 입출금계좌 비밀번호 인증 or 타행 입출금계좌 1원송금 후 적요 인증) 순서대로 진행
실명인증이 완료되면, 다시한번 개인IRP 해지 경로순서로 재진행해서 계좌 해지하기. 해지한다고 바로 입금되지 않음 1~2일 정도 최대 2주이상 소요될 수 있음.
단, '실명미확인' 외 다른'불가사유'(개인IRP계좌 비밀번호 미등록, 해지금액이 오천만원 이상 금액일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 신분증 지참후, 지점 방문해야함 !
이상 퇴직급여 IRP 통장 만들기, IRP 해지하기, IRP 실명인증하기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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