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용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우리가 볼 점은 일반적인 실업급여라는 말은 = 구직급여와 동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출처-고용보험 사이트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몸이 안좋으셔서 의사가 소견서를 써준적이 있었는데 (작년 5월 기준) 그땐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넘겼으나,,, -> 멘붕상태. 퇴직하는 이유에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알아보았다. 근데 더 알아보니 안되는 여건이 있다. 병간호 라는게,, 꾸준히 필요한 부분인데 7번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1.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2.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환자의 진단서- 퇴사할 시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이상 필요한 경우
4.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직장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몸이아픈경우 :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본인의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수 없음)
5. 사업주확인서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함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했음을 확인
6.본인진술서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간변이 필요없는 상태인지
7.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류
-요양입원소확인서
-질병 호전으로 간병이 필요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기본적으로 2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정도의 중병이어야 한다. . .요새 입원도 오래 안시켜주니까 거의 불가능!
아프셨을 때의 의사 소견서도 필요하지만, '이제 병이 호전이 되었고 그래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라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게 어딧음ㅋㅋㅋㅋ 장기적으로 간호가 필요한건데요..
Tip ! 이럴땐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모두 잘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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