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상식

코로나 백신 휴가, 이상 반응자 대상 최대 2일 사용 가능

by 하루더스마트 2021. 6. 14.
반응형

 백신 1차 접종률이 전국민의 23%를 넘어간다고 해요. 접종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긴 하지만 맞으면 아프면 어떡하지 ? 라는 걱정은 피할 수가 없죠. 현재 백신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 부기, 발열 두통 등의 증상입니다. 아픈 정도도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맞고 나서 휴가를 내야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 휴가'를 걸었고, 각 대기업, IT 기업들을 선두로 휴가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요. 그럼 백신 휴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코로나 백신 휴가] 

  • 사용대상 : 접종 받은 후 이상 반응이 있는 모든 사람들
  • 사용기간 : 접종 후 다음날 1일,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 추가로 지급
  • 휴가 명 : 공가, 유급휴가 등 적용할 것을 '권고'
  • 신청방법, 제출서류 : 증빙 서류 필요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신청만으로 가능

자세히 한 번 알아볼게요

 

[백신 휴가 제도]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일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는 강제가 아닌 기업에 권고한 사항으로 각 회사마다 다르다. 

[사용대상]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업무를 하지 못할 만큼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접종을 먼저 시작한 보건교사, 요양병원 관계자,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들에게 병가가 적용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병가, 유급휴가, 업무 배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항공사와 협의하여 백신 휴가를 적극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사용기간]

 백신은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계속 이상 반응이 잇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간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휴가 종류]

 접종 당일엔 공가, 유급 휴가, 병가처리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휴가는 임금 손일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잇는 경우 병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 지도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방법]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일반적인 병가와는 달리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를 위해서 의료기관 등의 방문이 잦아지면, 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휴가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백신 휴가의 한계점]

 초반에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휴가를 권장했고, 뒤를 이어 대기업이나 일부 회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백신 휴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13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903개사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1%가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백신 이상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51.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정부에게 제안한 '코로나 백신휴가'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때문이 아니라 병가, 공가 등의 휴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평소에도 아프면 병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회사라면 문제가 없겟지만, 회사에서 '백신 휴가'를 적용해 주지도 않고 휴가 사용도 원활하지 않다면 혹시나 하는 우려에 백신을 맞는 게 꺼려질 수 있겠죠? 

 게다가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굳이 정부의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쉬움을 보입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민간기업 관련 문의/044-202-7543),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