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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알아봐도 헷갈리고 어려운 보험이죠. 저도 사회초년생 때 들었던 보험과 지금은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헤매기도 했고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한 보험을 들어서 해지도 하고 그랫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험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보험증권을 주죠, 이때 보험증권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대충 넘기면 안 되잖아요 보험증권에 사용되는 단어들부터 공부해 볼게요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제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으로 보험 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면책증권의 역할도 합니다.
- 계약자: 보험을 계약한 사람입니다
-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자 입니다.
- 수익자 :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만기시, 상해시, 사망시 각각 수익자가 다를수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상속인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미혼이면 부모님이 법정 상속인이 되고, 내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 이상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 계약일자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말합니다.
- 만기일자 : 계약이 만기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증권에 만기 일자가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는 주 계약과 특약마다 만기일이 달라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 납입주기 : 보험료를 월납으로 낼 것인지, 분기납으로 낼 것인지, 연납으로 낼 것인지 혹은 일시납으로 낼 것인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 건강진단: 보험을 가입하는 데 건강진단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험가입금액 : 반드시 보장하는 금액은 아니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잇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팩트, 계산인자, 기준, 구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2천만원인 암보험이나 암특약에 가입한 뒤 암으로 진단받으면 진단자금으로 2천만원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비나 입원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경우엔 가입금액보다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보험기간 : 보장받는 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이 3년, 5년 등으로 짧게 되어 있는 특약들은 보통 갱신형입니다.
-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합계보험료 : 매번 납입하는 보험료의 금액입니다.
- 보장금액 : 실제로 보장받는 금액. 가입금액과 지급률을 곱해서 결정된다.
- 지급률 : 장애상태,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
요즘은 이메일로 보험증권을 보내주죠? 꼭 따로 받아서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보험. 다른 것들도 하나씩 알아 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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