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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방법, 내 차는 안전한가?

by 하루더스마트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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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국토부에서 제네시스 중형 세단 G80을 포함해 현대차·기아가 생산한 4개 차종 70만583대가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죠. HECU는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해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인데요. 제 친구 차도 스포티지라 리콜 대상이 되어 정비소에 가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리콜 대상은 4종 중에는 G80(DH)이 22만2000대로 가장 많고, 그랜저(IG) 19만여대와 기아 스포티지(QL) 18만여대, K7(YG) 4000여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르노삼성자동차·한국GM·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BMW코리아·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5.27일 밝혔구요.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앱을 통해 리콜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https://www.car.go.kr/home/gate.do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작결함조사사업의 수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바뀐 리콜정책 

21년 2월 5일부터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소비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 차종이 리콜 대상에 확인된다면, 꼭 차량번호를 입력하시어 내 차가 리콜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수리 받으시길 바랄게요. 본인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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