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상식17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순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시 회사에 필요서류 요청]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좀 더 쉽게 설명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2021. 6. 7. 이전 1 ···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