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으로 받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취업 준비생도, 재직자도, 실업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
그럼 실업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알아보았어요!!
1. 실업급여와 국비 지원은 동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절차(2주 소요)를 거친 후 수강 가능합니다.
2. 국비 지원 교육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시 해야하는 구직활동이 면제되나요 ?
30시간 이상 되는 교육에 참여할 시 구직활동으로 대체가 되는데, 구직활동 기간에 국비 지원이 포함되면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 기간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자들은 국비 교육 차여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장려금과 실업급여 더 높은 금액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걸 택하죠.
각 수강과목마다 다르니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니다.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 | ||||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비고 | |
실업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취성패Ⅰ유형 | 月 최대 11만6천원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
취성패Ⅱ유형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
재직자 | 주 15시간 이상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EITC 수급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日 최대 1만8천원 | 日 최대 1만8천원 |
4. 교육참여 중 실업급여가 끝나게 되면?
실업자와 동일하게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부터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재직자나 구직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죠. 오히려 고용노동부 입장 에서는 열심히 교육을 받고 취업하려고 하는 거니 더 좋아할 수 도 있겟죠..?
'생활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타이레놀, 복용방법과 다른 약종류는? (0) | 2021.06.19 |
---|---|
7월 부터 전기요금, 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축소!! 꼭 읽으세요 (0) | 2021.06.18 |
실업급여 주식 투자 수익 부정 수급인가? (0) | 2021.06.16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최대 5배 추가징수 (1) | 2021.06.16 |
더워지는 여름철 날파리, 초파리 퇴치 방법 (0) | 2021.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