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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실업급여 수령 중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by 하루더스마트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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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원으로 받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취업 준비생도, 재직자도, 실업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 

 그럼 실업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알아보았어요!! 

 

 1. 실업급여와 국비 지원은 동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절차(2주 소요)를 거친 후 수강 가능합니다.

 

 2. 국비 지원 교육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시 해야하는 구직활동이 면제되나요 ? 

  30시간 이상 되는 교육에 참여할 시 구직활동으로 대체가 되는데, 구직활동 기간에 국비 지원이 포함되면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 기간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자들은 국비 교육 차여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장려금과 실업급여 더 높은 금액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걸 택하죠.

 각 수강과목마다 다르니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니다.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최대 116천원  
취성패유형 최대 116천원 최대 116천원 6개월 간 284천원 별도지급
취성패유형 미지급 최대 116천원 6개월 간 284천원 별도지급
재직자 15시간 이상 미지급 미지급  
15시간 미만 미지급 최대 116천원  
EITC 수급자 미지급 최대 11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최대 18천원 최대 18천원  

4. 교육참여 중 실업급여가 끝나게 되면? 

 실업자와 동일하게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부터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재직자나 구직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죠. 오히려 고용노동부 입장 에서는 열심히 교육을 받고 취업하려고 하는 거니 더 좋아할 수 도 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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