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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실업급여 주식 투자 수익 부정 수급인가?

by 하루더스마트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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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얘기인데,,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들이 실업급여까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불나방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장기투자를 시도할 여력도 되지 않기에 적금의 대체재는 주식이죠. 더군다나 작년부터 이어진 주식장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식에 몰두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중 주식으로 얻은 수익은 부정수급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주식 등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의 부정 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발생 가능하므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금 고갈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며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경시됐던 근로소득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빚투(빚내서 투자)'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빚은 고용 절벽에 주식이 마지막 동아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근로소득 경시라는 전반적인 세태의 단면"이라며 "실업급여는 구직을 준비하라고 주는 지원금인데 이를 주식 투자에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씨암탉을 잡아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고 해요. 

 

 왜 구직을 준비하지 않냐고 청년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마음처럼 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은행이자는 밥 한끼 정도의 금액이고, 뉴스에선 아파트 값이 10억 20억 등 앞으로는 나랑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금액으로 내집 마련은 더 포기하게 되고 있는데, 주식이나 코인은 내 눈으로 보이고 내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청년 뿐 아니라 중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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