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RP1 퇴직연금 DC형, DB형 어떤게 좋나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퇴직 전, 퇴직 후 연금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 2021.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