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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4월부터 바뀌는 은행 입출금제도 총정리 /편의점 수수료 면제

by 하루더스마트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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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 많은 은행 입출금제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지만, 현금을 입금해야하거나 현금 출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헌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은행이 강수를 선언한 것 같아요. 

1. 무통장 입금 제한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시 1회 최대 100만원 -> 50만원,하루 최대 300만원 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기존엔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없었는데요. 3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은행 방문 시간 이후에는 입금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2. 오픈뱅킹 가입 후 3일간 자금이체 차단 
오픈뱅킹으로 인한 사기도 다양하죠 ? 특히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을 개설 후 돈을 빼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오픈뱅킹을 만들어 이용하려고 했는데, 3일만 막힌다면 조금 불편함은 들 것 같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ㅠ 

3. 500만원 이상 입/출금시 문진표 작성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 이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시 은행에서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도 500만원 이상인 경우 문진표를 작성해 왔는데요. 이젠 좀 더 세분화되었고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 책임자와 면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는 변동없구요. 
500만원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입출금시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 책임자와 면담하여야 합니다. 

4. 본인명의 계좌 한 번에 모두 지급정지 가능 
지금까진 보이스피싱이나 분실등으로 인해 계좌 카드를 정지해야할 경우, 일일이 정지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9개의 시중은행, 23개 증권사, 7개의 제 2금융권의 모든 본인명의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제는 각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은행안심문구 표기 발송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주는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미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하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문자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메세지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기되며, '확인된 발신번호'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 문구 조차 악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다음은 그래도 굿 소식 중 하나인데요. 


6. 편의점별 ATM수수료 면제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한 잔 하다가 코인 노래방이 가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현금인출 한 적이 많았는데요 ㅎㅎ 그럴 때 마다 수수료 내는 게 아까웠는데 4월부터는 편의점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GS25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CU:카카오뱅크, 웰컴저축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유안타증권, 삼성증권등 

7-ELEVEN :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 

각 편의점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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