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아플때실업급여1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족이 아플 때 실업급여 실업급여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고용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우리가 볼 점은 일반적인 실업급여라는 말은 = 구직급여와 동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출처-고용보험 사이트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2021.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